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고단73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운영자의 음란물 유통 방조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웹하드 대표이사)과 피고인 주식회사 B(웹하드 운영 법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3. 20.경부터 웹하드 사이트 C을 운영함.
C 사이트는 회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캐쉬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회원에게 포인트의 30~50%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피고인은 C 사이트에 '성인' 항목을 개설하였고, 해당 항목 및 일반 게시판에 남녀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 동영상들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남경우(기소), 최인상(공판)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7.경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위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들이 영화, 음악, 동영상 등의 파일을 업 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위와 같이 업로드된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경우 위 회사에 돈을 주고 구입한 '캐쉬포인트(1원 당 1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