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운영자의 음란물 유통 방조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웹하드 대표이사)과 피고인 주식회사 B(웹하드 운영 법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3. 20.경부터 웹하드 사이트 C을 운영함.
  • C 사이트는 회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캐쉬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회원에게 포인트의 30~50%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인은 C 사이트에 '성인' 항목을 개설하였고, 해당 항목 및 일반 게시판에 남녀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 동영상들이 ...

사건
2013고단7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남경우(기소), 최인상(공판)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7.경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위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들이 영화, 음악, 동영상 등의 파일을 업 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위와 같이 업로드된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경우 위 회사에 돈을 주고 구입한 '캐쉬포인트(1원 당 1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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