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729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손실 회피를 도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의 경영전략본부장 겸 공시책임자임.
2013. 6. 4. 09:41 ~ 10:02경, 피고인은 (주)G 대표이사 H로부터 D 회장이 자살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음.
H은 피고인에게 D 회장 사망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도를 당장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함.
피고인은 D 회장의 자살 사실이 공시되면 회사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 J과 K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손실을 회피하게 할 마음을 먹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9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호영(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망한 D 회장(D의 사망 추정 시각은 2013.6.1.23:50 이후의 어느 시점이고, 경찰이 변사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013. 6. 4. 11:11경이다.)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E의 경영전략본부장 및 공시책임자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