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3고단7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아(기소), 최인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3: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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