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고단7214 판결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ATM 기기에 놓인 타인의 체크카드 절취 및 이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6. KB국민은행 ATM 기기에서 동생 체크카드를 이용하던 중, 기기 좌측 윗부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E 소유의 체크카드를 발견함.
피고인은 재정적 어려움과 형사재판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자신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여 결제가 가능함을 인지함.
피고인은 동생 체크카드가 ATM 기기 속에 있는 틈을 타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감으로써 절취함.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14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정민(기소), 주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16:13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의왕지점 36번 ATM 기기 앞에, 피고인의 동생인 B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 피고인은 ATM 기기에 BD의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거래를 하던 도중에 ATM 기기 좌측 윗부분에 그 체크카드와 똑같이 생긴 피해자 BE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체크카드는 피해자가 ATM 기기 거래 후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을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찾아 갈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 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업과 월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