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징역 10월, 판시 제2죄(사기)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판결이 확정됨.
  • [2013고단7138]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2. 3. 9.경 이 사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 ...

사건
2013고단7138, 2014고단3497(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용, 정용환(기소), 이정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7138]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부근 문방구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리게 되면 즉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1,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존세입자인 E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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