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7138]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부근 문방구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리게 되면 즉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1,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존세입자인 E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