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1,4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2.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2. 7. 중순부터 2013. 7. 초순까지 약 1년간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행위를 반복함.
  • 구체적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2회), 이를 투약하며(3회),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함(2회).
  • 특히, 20...

사건
2013고단7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정헌(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7. 중순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PC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 0.5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 00경 이천시의 여관에 E과 같이 투숙하여 제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