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