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2. 12. 4.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조향·제동장치 미조작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사건
2013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연규(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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