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대출 담보로 압류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매매하는 일을 함.
피고인 B은 E와 함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외제차량 소유자를 모집, 불법 차량 대여업을 함.
피고인 A은 2012. 7. 28.경 피해자 G에게 H BMW 승용차를 2,5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함.
해당 차량은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11 가. 사기 나. 절도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최나영(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5.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1. 구속취소 되어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매하는 일을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