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량 매매 사기 및 절도 사건: 피고인 A 사기죄, 피고인 B 절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대출 담보로 압류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매매하는 일을 함.
  • 피고인 B은 E와 함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외제차량 소유자를 모집, 불법 차량 대여업을 함.
  • 피고인 A은 2012. 7. 28.경 피해자 G에게 H BMW 승용차를 2,5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함.
    • 해당 차량은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불...

사건
2013고단6811 가. 사기
나. 절도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최나영(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5.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1. 구속취소 되어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매하는 일을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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