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고단6668 판결 도박장소개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69,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친형 Z 등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E" 및 "AE"를 운영함.
"E" 사이트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바둑이, 맞고, 포커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무제한 충전 및 환전해 줌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AE" 사이트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줌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산업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68 도박장소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원지애(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2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범행 관련
가.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F과 G 등은 2010. 5. 30.경 "E"(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H", "I", "J" "K", "L", "M", "N". "O". "P", "Q"으로 변경하였음. 이하 "E"이 라고만 한다)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