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3.경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12. 5.경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나희석(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KT D지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육군에서 장교로 퇴역했는데, 아는 군대 후배가 국방부 산하 땅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땅을 매입하여 5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같은 해 6. 15. 200만원을 각 위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