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 E에게 국방부 산하 토지 매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요구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부터 2012. 12. 6.까지 총 3,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12. 3.경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12. 5.경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사건
2013고단66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나희석(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KT D지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육군에서 장교로 퇴역했는데, 아는 군대 후배가 국방부 산하 땅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땅을 매입하여 5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같은 해 6. 15. 200만원을 각 위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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