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유죄 및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1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0.경 재산 없이 F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 인수 계약금을 지불하고, 불상의 약속어음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여 마트 운영권을 취득한 후 물건을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움.
  • 2008. 10. 28.경 D으로부터 마트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

사건
2013고단6307, 2014고단319(병합)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이환기(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유가증권위조의 점,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해7.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307]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고양시 일산구 C 비-1층에서 D 이 운영하는 'E마트'(이하 '마트'라고 함)를 인수할 자력이 없었고, F를 통하여 돈을 빌리기 위하여 F에게 위 마트를 공동 운영하자고 유인하여 F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마트 매매 계약금을 지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마련한 약속어음을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지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 운영권을 가져온 후 위 마트의 물건을 판매하여 D에게 위 마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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