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으로부터 명함을 받거나 대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 시 진술과 달리 "뺑소니가 아니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함.
피고인 B은 2012. 10. 25.경 A에게 "교통사고 후 A이 자신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3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박상용(기소), 이광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252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사가 "2012. 4. 20. 사고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었고, 증인은 '몸은 괜찮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약속 장소에 늦어 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