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모하여 총 69,762,930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오야지)로서, (주)D로부터 금속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함.
(주)C의 도산을 기화로, 피고인은 (주)D 운영자 E, (주)C 운영자 F, 공인노무사 G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함.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동부고용지청에 (주)C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 체당금 지급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27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하영(기소), 주혜진, 정지영, 채필규,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체로부터 금속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들과 함께 해당 공사 부분을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오야지'이다. 한편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C의 도산을 기화로 도급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E, 원도급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F, 공인노무사 G 및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