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당금 부정수급 공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모하여 총 69,762,930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오야지)로서, (주)D로부터 금속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함.
  • (주)C의 도산을 기화로, 피고인은 (주)D 운영자 E, (주)C 운영자 F, 공인노무사 G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함.
  •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동부고용지청에 (주)C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 체당금 지급 신...

사건
2013고단6227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하영(기소), 주혜진, 정지영, 채필규,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체로부터 금속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들과 함께 해당 공사 부분을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오야지'이다. 한편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C의 도산을 기화로 도급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E, 원도급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F, 공인노무사 G 및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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