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동산 감정평가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년 사기죄로 징역 8월, 2012년 사기죄로 징역 4월, 2013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익산시 부동산 관련 사기: 2007. 11. 23.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피해자 B에게 익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총 4,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41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현주(기소), 조민우(공판)
판결선고
2013.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5.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익산시 소재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