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고단5682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모욕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30.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형 집행을 종료함.
2013. 9. 8. 21:20경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경찰관 C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다. 이 씨발 놈들아, 개 좆 같은 놈들아"라고 하여 공연히 모욕함.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8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 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21:20경 서울 중구 정동 99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폴리스 라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다. 이 씨발 놈들아, 개 좆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