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모욕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30.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 9. 8. 21:20경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경찰관 C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다. 이 씨발 놈들아, 개 좆 같은 놈들아"라고 하여 공연히 모욕함.
  • **2013. 9. 9...

사건
2013고단568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 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21:20경 서울 중구 정동 99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폴리스 라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다. 이 씨발 놈들아, 개 좆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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