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과 E은 2010. 11. 20.경 피해자 F에게 30억 원 자본금 조달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과 E은 2010. 12. 22.경 피해자 F에게 추가 자본금 예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 12. 22.경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9,020...

사건
2013고단5591-1(분리), 2014고단1733(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유지열, 안종오(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91】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E은 2010. 1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명동에 있는 자금주를 통해 10개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 합계 30억 원을 60일 동안 각 회사의 통장에 예치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줄 테니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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