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단5591-1(분리),2014고단1733(병합) 판결 사기,횡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과 E은 2010. 11. 20.경 피해자 F에게 30억 원 자본금 조달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과 E은 2010. 12. 22.경 피해자 F에게 추가 자본금 예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0. 12. 22.경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9,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591-1(분리), 2014고단1733(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유지열, 안종오(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91】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E은 2010. 1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명동에 있는 자금주를 통해 10개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 합계 30억 원을 60일 동안 각 회사의 통장에 예치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줄 테니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