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 및 경찰 모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5. 01:4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함.
  •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지고 주점 내 기물을 파손하여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 담당 수사관 및 목격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 피고인이 위험한...

사건
2013고단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의수(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5. 01: 40경 서울 서초구 E타워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H의 이마를 2대 때리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H의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H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그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맥주병을 위 H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손등에 맞게 하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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