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6. 02:4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에서 피해자 B(남, 40세)와 업무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