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쌍방 폭행 사건에서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3. 8. 6. 02:4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업무 관련 문제로 시비함.
  • 피고인 A는 유리컵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고인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

사건
2013고단554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정동현(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6. 02:4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에서 피해자 B(남, 40세)와 업무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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