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공소사실,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및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절도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실제 절취 행위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7. 01: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8번 방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피해자가 나간 틈을 이용해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절취할 생각은 있었으나, 실제로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3고단5537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한민(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17 01: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 점' 8번 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현금 100만원, KB국민카드, KB직불 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주워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주점 8번 방 방바닥에 피해자 소유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절취할 생각이 있었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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