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5313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의 추가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3. 4. 10.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다이아몬드 반지, 비디오카메라, 파카, 여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3. 4. 13.부터 2013. 4. 14.까지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1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도희(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07:50에서 2013. 4. 10. 00: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그 곳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니 비디오카메라 1대, 시가 54만 원 상당의 k2 자주색 파카 1벌, 여권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외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