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재산 대여 시 총회 의결 및 담보 미확보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종친회 이사장, 피고인 B은 총무이사로, 종중 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를 총괄하거나 실무를 담당함.
  • 종친회 규약상 종중 재산 대여 시 총회 의결 및 충분한 담보 설정이 필수적임.
  • 피고인들은 2006. 8. 하순경 총회 의결 없이, 담보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G에게 종중 재산 3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 B은 2006. 9. 4. G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H 외 5필지 및 I...

사건
2013고단5305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검사
최재현(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E 종친회의 이사장으로 위 종친회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집행 업무를 총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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