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9. 08:0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며 혼잡한 틈을 이용,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킴.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오현철(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예방프로그램 16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8:0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서 이동한 후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