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과 경찰관 목격으로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50,000원/1일, 성범죄예방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9. 08:0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며 혼잡한 틈을 이용,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킴.
  •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사건
2013고단5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오현철(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예방프로그램 16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8:0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서 이동한 후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