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단506,2013고단7869(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 F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공탁하여 F이 이를 수령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 및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감리·설계) 및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1년 4월부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3고단7869(병합)
피고인
A
검사
고은석, 김성훈(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E와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서 비스업(감리·설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E에서,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4. 임금 2,195,050원, 2011. 5. 임금 2,135,390원, 2011. 6. 임금 1,046,785원, 2011. 7. 임금 645,570원, 2012. 4. 임금 2,409,400원, 2012. 6. 임금 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