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인수한 C 주식회사 또한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E아파트 신축공사 진행 및 분양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2011. 4.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E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이익금 30% 지분을 주겠다며 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H 명의로 발행된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H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889 사기
피고인
A
검사
도상범(기소), 주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휴면상태에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천안시 서북구 D 외 8필지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80세대 규모의 E아파트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자 C의 명의로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C 또한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E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사대금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