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7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19호에 있는 (주)D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4. 임금 2,503,690원, 2011. 6. 임금 4,500,000원, 2011. 7. 임금 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