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고단4707,2013초기4363 판결 강제추행,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1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19. 02:00경 직장동료 F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07 강제추행 2013초기43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진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인
대리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당시 직장동료인 F의 집 내 방안에서, F의 집들이에 왔다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직장동료인 G(여)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만지던 중,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주저앉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좌변기에 앉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한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