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고단4678,2013고단5084(병합),2013고단5192(병합),2013고단5194(병합),2013고단6299(병합),2013고단8343(병합),2014고단483(병합) 판결 사기,모욕,사기,사기,사기,모욕,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사기 및 모욕죄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모욕한 죄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22.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6. 7.부터 2013. 7. 29.까지 서울 및 인천 일대 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총 7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사기 피해 금액은 13,000원에서 564,000원 상당으로 다양함.
특히 2013. 7. 8.에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678 사기, 모욕 2013고단5084(병합) 사기 2013고단5192(병합) 사기 2013고단5194(병합) 사기, 모욕 2013고단6299(병합) 사기 2013고단8343(병합) 사기 2014고단48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재현, 서강원, 김현지, 고영하(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678」
피고인은 2013. 7. 29. 19:4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4,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084」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