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단4547,2013고단5932(병합),2013고단7177(병합),2014고단2832(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C방 이용요금 편취 사기죄 및 누범 가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2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형 집행을 종료함.
2013. 7. 11.부터 2013. 8. 22.까지 서울, 수원, 안양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을 이용하고 요금을 편취함.
편취 금액은 총 96,900원 상당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인이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547 사기 2013고단5932(병합) 2013고단7177(병합) 2014고단2832(병합)
피고인
A
검사
김경근, 이동언, 이준엽, 김웅(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47」
1. 피고인은 2013. 7. 11. 21:18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마치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달 13. 10:10경까지 PC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