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C방 이용요금 편취 사기죄 및 누범 가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 7. 11.부터 2013. 8. 22.까지 서울, 수원, 안양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을 이용하고 요금을 편취함.
  • 편취 금액은 총 96,900원 상당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및 누범 가중

  • 피고인이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

사건
2013고단4547 사기
2013고단5932(병합)
2013고단7177(병합)
2014고단2832(병합)
피고인
A
검사
김경근, 이동언, 이준엽, 김웅(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47」 1. 피고인은 2013. 7. 11. 21:18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마치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달 13. 10:10경까지 PC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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