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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4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주혜진(공판)
판결선고
2013. 10.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3-8에 있는 구룡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빗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좌회전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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