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고단4396,2013고단842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 21:10경 무면허로 아버지 명의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 가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다시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제네시스 운전자 E, 동승자 I, 모닝 운전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로 제네시스 3,180,144원, 모닝 904,427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842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택균(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396」
피고인은 2013. 4. 02. 21: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C 명의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 강남대로 유니온센터 앞길을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