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39]
피고인은 2013. 3.31. 05:1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피처 2병, 견과류 안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8. 오 전경부터 2013. 4. 2. 02:4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