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공문서 부정행사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휴대폰)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3고단4339 사건: 피고인은 2013. 2. 8.부터 2013. 4. 2.까지 총 29회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2013고단4555 사건:
    • 절도: 2013. 5. 하순경 주점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 및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2...

사건
2013고단4339, 4555(병합)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지예, 서정식(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39] 피고인은 2013. 3.31. 05:1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피처 2병, 견과류 안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8. 오 전경부터 2013. 4. 2. 02:4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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