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확정됨.
  • 2013. 1. 1. 사기: 피고인은 롯데마트 이동통신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2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를 교부받음.
  • **2013. 3. 21. 사기 ...

사건
2013고단432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주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마트 이동통신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2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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