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마트 이동통신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2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