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타인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할 경우 매도인의 인적사항 확인 및 고물의 출처, 소지 경위, 가격 적정성 등을 통해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물상에서 E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전선 50kg을 매수하면서, 해당 전선이 장물인지 여부 판단을 게을리하고 E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은 채 30만 원에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8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이환기(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출처 및 소지 경위,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전선 50kg을 매수하면서 해당 전선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하고 E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3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