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8.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운전 중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 여부

  •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차로 변경 시...

사건
2013고단4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 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 소)
피고인
A
검사
홍승현(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3-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관악구청 삼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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