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3-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관악구청 삼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