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적발되자 타인 명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2.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13. 5. 12. 08:3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2013. 5. 12. 09:05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

사건
2013고단416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나상돈(기소), 이순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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