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3973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사기미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신용카드 취득 및 사용, 사기,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 신용카드 등을 몰수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26. 말레이시아 항공 기내에서 C로부터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33장을 수령함.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국제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사용요금 보증금 70만원을 결제하고, 37만 5천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총 107만 5천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중구 'G' 귀금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상용(기소), 김성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3, 35.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34호를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3. 6.26.23: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에 탑승하여 2013. 6. 27. 07:1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6. 일시 불상경 위 말레이시아항공 기내에서 말레이시아인 C로 부터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양각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시티뱅크 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D)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신용카드 33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