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신용카드 취득 및 사용, 사기,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 신용카드 등을 몰수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6. 말레이시아 항공 기내에서 C로부터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33장을 수령함.
  •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국제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사용요금 보증금 70만원을 결제하고, 37만 5천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총 107만 5천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중구 'G' 귀금속...

사건
2013고단39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상용(기소), 김성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3, 35.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34호를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3. 6.26.23: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에 탑승하여 2013. 6. 27. 07:1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6. 일시 불상경 위 말레이시아항공 기내에서 말레이시아인 C로 부터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양각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시티뱅크 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D)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신용카드 33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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