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출소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지하철 내에서 술 취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및 지갑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는 범행을 4회 저지름.
  • 피해자 C의 휴대폰, 피해자 D의 휴대폰, 피해자 E의 휴대폰, 피해자 F의 휴대폰 및 지갑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및 누범 인정 여부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사건
2013고단3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나상돈(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18. 23:4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27-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무릎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K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6. 23. 23:3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50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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