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18. 23:4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27-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무릎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K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6. 23. 23:3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50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