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피고인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3. 04: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사건
2013고단3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주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4: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0에 있는 힐탑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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