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38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공소취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피고인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3. 04: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4: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0에 있는 힐탑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