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예방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그 외에도 공연음란죄로 8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