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범죄자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공연음란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성폭력범죄예방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
  • 2012년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공연음란죄 8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1회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6. 3. 05:40경 서울 중구 지하철...

사건
2013고단3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13고단4676(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임상규(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예방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그 외에도 공연음란죄로 8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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