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고단3801-1(분리),4674(병합) 판결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절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C은 2011. 10.경 서울 관악구 D 부근 '바(Bar)'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어 동거함.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취업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고 티머니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월세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함.
C은 2011. 11. 6.경 인터넷을 통해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핸드폰을 제공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01-1(분리), 4674(병합)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0.경 서울 관악구 D 부근 '바(Bar)'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동거하면서 인터넷 싸이트 '알바몬'을 통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을 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고 티머니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월세 또는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핸드폰(E)을 제공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취업의사를 밝히도록 한 다음 C의 면접에 따라가서 범행장소를 확인한 다음 위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