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체형척추교정센터 체인화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1억 3,69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8. 20.경 피해자 E에게 체형척추교정센터 체인화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수도권 체인 사업권 및 배당금 지급을 약속함.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5,500만원을 투자받아 센터를 운영 중이었으나 영업 부진으로 유지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8,000만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과의 동업 관계 청산금 변제 및 개인 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99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건표(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체형척추교 정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체형척추교정센터에 대해 전국적으로 체인화 사업을 하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수도권 체인 사업권을 주고 수익에 따른 배당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5,500만원을 투자받아 위 척추교정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척추교정센터의 유지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8,000만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 부티 교부받은 금원을 F과의 동업 관계 청산금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