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된 식칼 몰수 처분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2. 07:25경 서울 중구 D 건강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식칼(칼날 길이 22cm)로 피해자를 협박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가게 계단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이마에 3cm 열상을 가함.
  • 피고인은 2013. 7. 16. 04:30경 서울 중구 F G 주점 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친구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것에 화가 나 ...

사건
2013고단3758, 452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재현, 홍해숙(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7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2. 07:25경 서울 중구 C 지하에 있는 'D' 건강마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한 번 더 때리면 가만히 안 있을거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가져와 피해자 얼굴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고 "같이 확 죽어버리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