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6. 09. 16:30경 서울 동작구 D시장 옥상 주차장 통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3세, 여)의 옆을 지나가며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초간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9. 16: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시장 옥상 주차장 통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3세,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초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