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미선고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2013. 06. 09. 16:30경 서울 동작구 D시장 옥상 주차장 통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3세, 여)의 옆을 지나가며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초간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3고단37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9. 16: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시장 옥상 주차장 통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3세,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초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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