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3. 3. 22.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 중 피해자들의 돈과 오토바이를 횡령함.
횡령 금액은 총 1,271,000원 상당이며, 횡령한 오토바이는 총 4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를 수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6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나상돈(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09:30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134,500원과 잔돈 준비금 40,000원 등 합계 17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09:00경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