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D개발 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진행함.
당시 D개발 인수를 추진하던 H개발 주식회사가 경영권 행사를 위해 D개발 주식 추가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G는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D개발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G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줄 테니,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5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박윤석(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개발 주식회사(이하 'D개발'이라 함)의 시설관리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운영업체인 E 주식회사의 주주 및 감사인바, 밀가루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G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D개발의 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D개발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H개발 주식회사(이하 'H개발'이라 함)가 경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개발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D개발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G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던 D개발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