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단3643 판결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된 증제1 내지 15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7. 00: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B의 신용카드 2장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든 여성용 가방을 절취함.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72,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고 훔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4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혜영(기소), 유정호(공판)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5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7.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합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55,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7. 05: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72,000원 상당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