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영리 목적 도박 개장죄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08. 11. 중순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본사를 운영함.
  • 총본사는 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G(사장), H, D와 함께 가맹 PC방 모집 및 상황실 관리 업무를 담당함.
  • I, J은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하고, K, L 등은 콜센터 및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함.
  • **인터넷 도박사이트 'Q...

사건
2013고단3487 도박개장
피고인
A
검사
주민철(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일명 F실장) 등과 함께 2008. 11. 중순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속칭 본사, 부본사,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총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 매장(총본사 등 상위 단계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각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도박게임 결과 이긴 금액의 12.1%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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