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고단34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조직적 유흥주점 운영자의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유흥주점과 모텔을 연계한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공모함.
  • 2010. 8. 1.경부터 빌딩을 임차하여 유흥주점과 모텔의 영업허가를 받고, 명의상 사업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진행함.
  •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3은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공동피고인 1은 명의상 사업자 및 세금 문제를 처리하며, 공소외 24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시비 처리, 공동피고인 4는 영업 총괄 전무 역할을 수행함.
  • 2010. 9. 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 2012. 5. 16.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은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공소외 4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쟁점: 피고인이 공동업주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
  • 법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적용.
  • 판단: 피고인이 공동업주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0. 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범인도피교사

  • 쟁점: 피고인이 명의상 사업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5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적용.
  • 판단: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상 사업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명의상 사업자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영업주로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현재까지도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유흥주점의 규모(룸 30여개, 여성 종업원 1일 평균 60~70명), 성매매에 사용된 모텔 객실의 개수(룸 27개),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약 3년), 성매매알선 횟수(1일 평균 150명, 최고 300명) 및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에 관한 선고는 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특히 명의상 사업자를 내세워 단속을 회피하려 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됨.
  • 동종 범죄 전력과 지속적인 범행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수익 특정의 중요성을 시사함.

사건
2013고단3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수민(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 증 제10 내지 25호, 증 제34 내지 5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실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3, 공소외 24와 함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인 ◈◈◈ 빌딩을 임차하여, 그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모텔로 운영하되, 먼저 유흥주점에서는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이어 모텔로 장소를 옮겨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3, 공소외 24는 2010. 8. 1.경 공동피고인 1의 지인인 공소외 8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하고, 2010. 8. 9.경 위 건물의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에 익산 ◐◐◐파의 조직원인 공소외 19를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 모텔의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8. 10.경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에 공동피고인 1의 지인인 공소외 7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공소외 8이 위 건물을 다시 위 공소외 19, 공소외 7에게 전대하는 형태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시작하였고, 2011. 1. 20.경에는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2층과 3층을 분리하여 공소외 6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3, 공소외 24는 2011. 9. 27.경 위 ‘○○○○’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를 공소외 4로 변경하고, 2012. 7. 6.경 그 유흥주점의 상호 및 명의상 사업자를 각각 ‘◆◆◆’와 공동피고인 4로 변경하였고, 위 ‘◑◑’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는 2011. 2. 22.경 공소외 20으로, 2011. 7. 12.경 공소외 21로, 2012. 12. 11.경 공소외 22로 각 변경하는 한편, 2013. 4. 16.경에는 그 상호 및 명의상 사업자를 각각 ‘●●●●’과 공소외 23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유흥주점 및 모텔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3, 공소외 24는 공동 업주로서 각각 일정한 지분(피의자 50%, 공동피고인 1 20%, 공소외 24 20%, 공동피고인 3 10%)을 갖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3은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공동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명의상 사업자를 내세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업소의 세금문제를 도맡아 처리하고, 폭력조직인 익산 ◐◐◐파의 조직원인 공소외 24는 업소에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공동피고인 4는 영업 총괄 전무로서 피의자와 공동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은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공동업주인 위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3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0. 9. 8. 00:45경 위 유흥주점(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 ‘○○○○’)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공소외 25, 공소외 26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로 각 35만원을 받고, 위 공소외 25, 공소외 26을 룸으로 안내하여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공소외 27, 공소외 28로 하여금 그들과 동석하여 술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호수 생략) 등 객실로 이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공소외 27, 공소외 28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32만원 내지 33만원 가량을 받고 1일 평균 약 150명의 남자손님과 여종업원들이 서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5. 16. 22:30경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공소외 4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중순경 공동 업주인 공동피고인 1로부터 경찰에서 위 공소외 4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공동피고인 1에게 공소외 4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대신 벌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공소외 4가 2012. 6. 19.경 서울▽▽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17 등에게 자신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0, 공동피고인 4,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31,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8, 공소외 8, 공소외 7,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장부, 메모, 전대확인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지분내역 1. 수사보고(유흥업소 ◆◆◆ 건물 사업자등록확인), 수사보고(○○○○ 바지사장 공소외 4의 약식명령 등 첨부),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83124호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공소외 2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공소외 1의 외장하드에서 ○○○○ 지분관련 파일 발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영업주로서 같은 건물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단속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상 사업자를 분리하여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던 점, 현재까지도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룸 30여개, 여성 종업원 1일 평균 60~70명), 성매매에 사용된 모텔 객실의 개수(룸 27개),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약 3년), 성매매알선 횟수(1일 평균 150명, 최고 300명) 및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에 관한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신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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