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편도 3차선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초림지하차 도 부근을 서현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 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