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음주 상태무면허 운전 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차로 변경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택시 승객 E, F에게 각 3일간의 허리 통증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및...

사건
2013고단3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지원(기소), 이순옥(공판)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편도 3차선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초림지하차 도 부근을 서현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 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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