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7. 15. 피해자 D에게 원단 및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편취한 돈을 사채 이자 및 경마에 사용할 의도였음.
피고인은 2010. 10. 1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2011. 6. 16. 4,240만 원, 8. 16. 4,320만 원 합계 8,560만 원을 편취하고, 계불입금 7,560만 원을 불입하지 않음.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67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지예(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거 남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사용할 원단 구입대금과 아들에게 사줄 승용차 구입대금 등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사채를 이용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사채 이자와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